출자총액 한도초과 9개그룹 34社 '의결권제한.지분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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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활된 뒤 처음으로 SK LG 등 9개그룹 34개 계열사가 2조9천64억원어치의 한도 초과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았다.
또 금호석유화학과 동부건설은 이 제도 시행 이후 한도를 초과하는 신규 출자를 일으켜 과징금과 함께 각각 8억6천3백만원과 79억8천8백만원어치의 지분 처분 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회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내주 초께 공정위로부터 의결권제한명령서를 받는대로 10일 내에 포기할 대상 지분을 확정, 통보하고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시해야 한다.
대상지분에 대해서는 처분때까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SK㈜(7천1백62억원), SK글로벌(3천6백5억원) 등 8개 계열사를 통해 1조8천7백48억원의 초과 지분을 보유, 의결권을 포기해야 할 지분이 가장 많다.
공정위는 또 금호석화와 동부건설이 한도 초과 지분이 있는데도 지난 4월 이후 다시 신규 출자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각각 8천6백만원, 21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신규 출자 지분을 늦어도 11월초까지 처분토록 명령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