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투자 대신 등 대형증권사들이 '소수지점 매매집중'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으로부터 수십차례씩 사전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상장종목의 소수지점 매매집중과 관련,가장 많은 25차례의 사전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LG투자증권(22회)과 대신증권(20회)도 20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종목과 관련해선 LG투자증권이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22회의 경고를 받았고 대신(16회) 현대(14회) 삼성(13회) 동원증권(11회) 등이 뒤를 이었다. 소수지점 매매집중은 5개 이하의 증권사 지점에서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주가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사전경고제도가 도입됐으며 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2백31개 지점에 대해,코스닥 시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89개 지점에 사전경고조치를 취했다. 김병일·김현석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