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가 29일 정리계획변경안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우차에서 법원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했다"면서 "향후 법원 심사와 채권단 동의절차를 거쳐 정리계획안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리계획안에는 공익채권 50% 우선변제, 정리담보채권 13.7% 변제, 정리무담보채권 3.5% 변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우차를 GM.대우와 부평공장, 부산 버스공장, 군산 트럭공장, 해외 법인을 포함한 잔존법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는 분할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정리계획안을 심사해 회사정리법상 하자가 없을 경우 다음달 중순께 채권단에 관계인 집회 참석을 통보하게 된다. 정리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정리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정리계획안이 확정되고 실행절차를 밟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