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제재조치는 여러차례 예고된 것이긴 하지만 출자총액제한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이 최근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전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데다 정부 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진념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증권 집단소송제는 꼭 도입해야 하지만 출자총액제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고 강봉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기업집단 지정과 출자총액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재경부는 특히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들의 투자를 총량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필요한 설비투자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6월과 7월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 위반으로 기업들을 제재,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정부 스스로 이 제도가 기업들의 자율적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점을 인정, 폐지했다가 2년 뒤 부활시키는 등 기업들에 혼선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