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압력으로 제도 시행이 불투명했던 참조가격제를 이르면 올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고 국회도 제동을 걸고 나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이 적용되는 34개 약효군 1만6천여 의약품중 11개 약효군 4천5백14개 품목에 대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상 약효군은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외용제, 제산제, 소화성궤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정신분열증 치료제 등이다. 참조가격제란 건강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약값 상한액(참조가격)을 정해 놓고 이보다 비싼 약을 쓸 경우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병원의 고가약 처방과 환자들의 외제약품 선호현상을 완화시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가 정착되면 연간 1천2백86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국내에 비싼 약을 팔아온 다국적 제약사들은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통상 압력까지 가했고 지난번 개각 때엔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이 "다국적 제약사들 로비로 물러난다"는 퇴임사를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참조가격은 동일한 약효군 의약품의 하루 평균 투약 약값의 두 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의약품의 10.8%인 4백88개 품목에서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복지부는 추가 부담을 감안, 특정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나 류머티스관절염 아토피성피부염 천식 등의 만성 질환자, 저소득층은 적용을 제외하거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저소득층과 만성 질환자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 사례를 조사해 시행 방안을 마련, 다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단체들도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환자들이 좋은 약품을 쓸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