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어긴 재임용 탈락 '계약직이라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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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이 끝나면 퇴직시킬 수 있는 계약직 사원이라고 해도 기존에 마련돼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연구원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계약일이 끝나기 한 달 이전에 재임용 여부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등의 자체적인 계약직 재임용 규정과 절차를 갖고 있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탈락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