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흥 서울 경남은행 등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문책 대상으로 통보한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과 조흥,경남은행은 예보가 이달초 통보한 공적자금 투입 책임 심사대상자 명단에 따라 최근 전직 은행장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에 나섰다. 서울은행의 경우 손홍균·장만화 전 행장에 대해 각각 10억원씩을 가압류했다. 경남은행도 김형영 전 행장에 대해 마산의 68평 아파트를 가압류 조치했다. 조흥은행의 가압류 대상자 중에도 우찬목 장철훈 전직 행장 2명이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우선 횡령 및 금융사고자를 중심으로 재산 가압류에 들어갔다. 이밖에 제일 평화은행 등도 이들 은행과 보조를 맞춰 가압류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하고 소유권 변경을 금지,장래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예보는 이들 6개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전직 행장 10여명 등 1백여명의 임직원에게 1조원 규모의 손배소송을 제기토록 각 은행에 통보한 바 있다. 은행들은 오는 9월17일까지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이 단행한 가압류 액수는 예보가 통보한 귀책금액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보로부터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책임자로 지목된 전직 은행장들은 공동으로 반대소송을 내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연·김인식·조재길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