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신용도에 따라 증거금을 맡기는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지금까진 증거금을 내지 않았던 기관투자가들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증거금을 증권사에 맡겨야 한다. 또 증권회사는 대량 매도주문뿐 아니라 매수주문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반드시 확인·점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가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14면 금감원은 특히 증권부문의 사고와 사기 예방에 주력하되,고객이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권역의 구분없이 사고를 일으킨 직원과 관련자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통제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드러나면 해당 금융사의 임원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고에 따른 문책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2%,1%가 넘으면 각각 문책경고,주의경고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론 1%,0.5%가 넘으면 각각 문책경고 및 주의경고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인터넷뱅킹,사이버증권거래 등을 이용한 거액의 자금이체나 대량 매매주문을 상시 감시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갖췄는지도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중 은행 점포 2백30개 등 4백60개 금융 점포를 무작위로 선정,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자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를 금지키로 하고 대형 증권사들부터 오는 11월부터 먼저 시행토록 유도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