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사건의용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군법원도 용의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육본보통군사법원은 30일 헌병대가 신청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용의자박 모(22)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박 상병은 동료 3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국민은행 둔산지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현금을 수송하던 이 은행 용전동지점 김 모(45)과장의 가슴과 다리 등에 3.8구경 권총 4발을 쏴 숨지게 하고 현금 3억여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대전지법 영장담당 허용석판사도 충남지방경찰청이 신청한용의자 송 모(21), 김 모(22)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증거 및 소명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용의자로 체포한 3명이 모두 풀려나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