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홍수통제소는 1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낙동강 유역에 내렸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대체발령하고 이날 오전 11시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현재 진동지점 수위는 9.8m로 위험수위 10.5m에 육박하는 등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
29일 김해공항 등의 기상악화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여수로 가려던 진에어 LX462편이 여수공항의 시정악화를 이유로 결항했다.이날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17편과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13편 등 모두 30편(국제선 포함)이 결항했다. 또 오후 4시 현재까지 62편이 지연 운항하는 등 출발·도착이 순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결항한 항공사들은 김해공항의 강한 바람, 여수공항의 시정 악화 등으로 결항 조치했다고 국토부 에어포탈에 알렸다. 김해공항과 여수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현재 별다른 특보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제주공항에는 강풍 특보, 급변 풍(돌풍) 특보가 발효되고 현재까지 33㎜의 비가 내렸다.항공기상청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공항 등 남부 지역의 공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등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항 방문 전 항공사에 운항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들어가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 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이 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박모 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다.이 씨는 층간 소음 문제에 항의하고자 박 씨의 집을 찾아갔고, 박 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이같이 절규하면서 현관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박 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놓거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허 부장판사는 이 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둥 박 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허 판사는 박 씨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을 근거로 "이 씨가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 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 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정치권을 취재하는 남성 기자 3명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기자와 정치인 등에 대한 성희롱을 자행한데 대해 한국여성기자협회가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한국여성기자협회는 28일 규탄성명을 내고 "자체 파악한 피해 현황과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국회와 대통령실 등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최소 8명 이상의 기자와 정치인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외모 품평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 같은 행동은 개인의 품격과 존엄을 훼손한 명백한 인권침해로 사회적으로 용인 받을 수 없다"며 "특히 취재현장에서 함께 뛰는 동료 기자와 취재원을 성희롱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기자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여성 기자를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소속 회사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피해자들이 마땅한 보호를 받아 어떠한 경우에도 2차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가해자로 지목된 기자 중 한 명은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도 사건에 관한 사내 대응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