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사 국내지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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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도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재보험과 계약자지분의 투자유가증권평가손도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미쓰이스미모토해상 한국지점이 보험업 예비허가를 받는 등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이 늘고 있어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