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일 반기보고서 집중심사 대상에 회사의 대주주 및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기업 30여개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등록법인 1천3백3개사 중 예약매매 등 불성실공시의 개연성이 큰 1백30개사(상장 40개,코스닥 90개)를 선별,집중 심사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집중심사 대상기업이 1백60여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