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등 윤락채무 무효'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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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검찰총장 이명재)은 1일 성매매 사범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윤락업주에게 진 채무는 무효라는 사실을 쌍방에 반드시 알려주도록 검·경 등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측은 이번 조치로 선불금,숙박비,의상비 등 각종 명목의 채무에 발목이 잡혀 윤락업주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감금생활을 못이겨 탈출한 성매매 종사자들이 윤락업주들에게 오히려 채무 미변제 혐의로 고소돼 처벌받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은 특히 성매매를 강요한 윤락업주와 직업소개업자 등은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이들에게 윤락행위 등 방지법뿐만 아니라 감금 및 부녀매매 혐의까지 적용,공판과정에서 최고 형량을 구형할 방침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