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기준 강화.. 투기대책 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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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4∼5년 이상 보유' 등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내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과표)이 상향 조정돼 주택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주 중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국세청 등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팔 경우 적지 않은 양도차익을 얻고 있는 데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조치라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또 재산세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의,현재 시가의 20∼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산세 과표(건물신축비와 면적 기준으로 산정)를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