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25
수정2006.04.02 20:29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중소도시 4인가족 기준으로 현행 최고 3천6백만원에서 5천4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란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이를 실제 소득과 합산해 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중소도시 외에도 농·어촌 지역은 5천3백만원,대도시는 5천7백만원까지 수급자로 선정해 보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인 99만원을 밑돌고 지역에 상관 없이 재산 규모가 3천6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수급자가 됐다.
예컨대 월소득 30만원에 일반재산이 3천7백만원인 중소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실소득 30만원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9만원을 합쳐 59만원으로 최저 생계비를 밑돎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다.
복지부는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2만5천가구의 5만명 가량이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대신 5천가구 정도는 탈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탈락자에 대해선 생계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2만5천가구는 생계비 일부를 감액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