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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투기지구 지정.. 건교부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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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정부 차원의 입체적인 '집값 잡기'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3일부터 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역(남양주·화성·고양시)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 택지개발사업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내 시(市)급이상 전지역이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거나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로 제한되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분양때 공개추첨 방식이 의무화된다. 또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칙과 지침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은 곳중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종전 10대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 곳은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장관은 3일 서울을,경기도지사는 고양시(대화동 탄현동 풍동택지개발예정지구 일산2지구),남양주(호평동 진접·마석·평내·가운지구)·화성시(태안읍 발안·봉담·동탄지구) 일부지역을,인천광역시장은 부평 삼산 택지개발사업1지구를 각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또 경기도지사는 도내 시전체를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등 주택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빠른 시일내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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