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관투자가들은 온라인거래가 금지된다. 증권업협회는 2일 37개 증권사 사장단회의를 갖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탁증거금이 없는 기관투자가와 일부 법인투자자는 창구거래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는 이번 델타정보통신 계좌도용 사고때와 같이 온라인상으로 거의 무제한 매수주문이 가능해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가 커진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보안유지를 위해 비밀번호의 운용,주문확인 절차,보고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대량매매주문 자동색출 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순매수 및 순매도량이 일정 수준을 넘는 주문에 대해서는 자동 검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