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구 억제를 위해 '1가구 1자녀 갖기'를 공식법률(人口計劃生育法)로 제정했다는 소식이다. 중국에서 '55개 소수민족은 둘까지 괜찮지만 한족은 하나만 낳아야 한다'는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한 것은 80년 9월부터다. 49년 5억4천만명이던 인구가 73년말 8억9천만명이 되자 처음엔 '적게 낳아 잘 키우자(少生優生)'는 캠페인만 벌였으나 80년부터 한 자녀만 낳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침이나 지방행정 조례로 실시된 이 정책은 각종 부작용을 유발했다. 위반자를 인민재판에 회부하거나 강제로 낙태시키는 등의 가혹행위가 가해졌다는 것이다. 결국 '헤이하이쯔(黑孩子)'라는 무적자가 급증하는가 하면 여아는 지우거나 낳은 뒤 유기,여아 1백명당 남아가 1백17명에 달하는 극심한 성비 불균형이 생겨났다. 강제 낙태나 여아 유기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인권문제로 제기됐고 그 결과 미국에선 96년 강제낙태나 불임수술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면 망명을 허용하는 이민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최근엔 강제낙태 국가에 기금 제공을 금지한 캠프 캐스턴 수정법을 근거로 하원에서 미국의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분담금 지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중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 법에 여아 유기,성별 감정,출생증명서 허위작성 금지를 명시한 데는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는 셈이다. 산아제한은 우리에게도 먼 얘기가 아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만으로 아들 선호가 줄지 않자 정부에서 나서 셋째부터는 출산시 의료보험 적용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던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러나 출산억제책의 지나친 성공 탓일까. 70년 4.53명이던 출산율은 99년 1.42명으로 뚝 떨어졌다. 출산율 저하는 생산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일본에선 둘째까진 5년동안 매월 50달러,셋째부터는 1백달러를 준다. 한 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50년동안 노동력 제공에 문제가 없으리라 한다. 우리도 빨리 구체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놔야 할듯 싶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