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 등이 증여세 과세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백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 상무보를 비롯한 이 회장의 자녀 4명과 삼성 임원 2명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인수와 관련,모두 5백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며 지난 1월 이를 납부했다. 이 상무보 등이 BW 발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당시 1천2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상무보 등 이 회장의 네 자녀는 3백32억원을 냈으며 두 명의 임원이 나머지 금액을 납부했다. 이들은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불복,지난 5월27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며 이 사건에 대해 90일 이내 통상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결정을 해야 했지만 심판원은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삼성SDS는 지난 99년 2월 3백21만7천장의 BW를 이 회장의 네 자녀에게 65%,이 사장 등 임원 두 명에게 35%를 각각 발행했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