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4천억원대 '아시아자동차 수출사기 사건'으로 국내외에 파문을 일으켰던 브라질 교포 전종진씨(38)가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종적을 감추고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전씨가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은 '제2의 변인호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법원과 검찰 간에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2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98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자 항소,2000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작년 7월 이후 재판을 거부한 채 모습을 감췄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씨의 신병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궐석재판을 열어 지난 5월 1억8천만달러 상당의 자동차 수입대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전씨는 기아자동차의 옛 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 브라질 합작파트너 AMB사 대표이사로 지난 96·97년 아시아측에 토픽,타우너 등 경상용차 수입대금 1억8천여만달러를 갚지 않고 아시아를 속여 현지법인 증자대금 2억달러를 부담토록 하는 등 모두 3억8천만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한·브라질 간 외교문제로 비화됐었다. 검찰이 전씨에 대해 계속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온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여권 위조나 밀항 등을 통해 해외로 달아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원과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법원,검찰 등은 브라질 현지에서 전씨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잇따르자 신병 확보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