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유선으로 승인자료를 확인하면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특히 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어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기 어려운 회원이 관공서가 발행한 수해피해 증빙서를 제출하면 상환을 3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승인조회기가 고장난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전화 승인 방법으로 대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