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도 기업들엔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결렬된 이후 정부에서 단독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가 노동계의 주장대로 시행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20%나 늘어난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설명이다. 경제5단체는 연월차 수당 등을 임금으로 보전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연간 60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휴를 즐기려는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가뜩이나 전체 중소기업의 76.6%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 결과)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이 겹쳐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PL)법'도 기업들엔 부담이다. 과거엔 제품결함의 원인이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품결함 사실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이유만 증명하면 제조업체에서 보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설명서를 고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제품으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외부 디자인을 바꾸고 전기가 통하는 부분엔 불연재질을 강화하는 등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교체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