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을 사다가 피해를 입었어도 국내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소비자가 외국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4일부터 외국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구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당한 피해에 대해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보원은 외국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것을 통보하고,피해 내용에 대한 업체측의 의견을 제출받아 사업자와 소비자간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간 전자상거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준이 아직 없어 외국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보원은 연말까지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업무를 실시해본 뒤 소비자 반응과 실효성을 검토해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공조체제 구축 등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보원 이기헌 사이버정보운용팀장은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인증마크(AOL Certified Merchant Program 등)가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피해구제 신청문의 (02)3460-3000,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