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중과세 대상 기준시가 3억이상 15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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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아파트 재산세 중과세 방침과 관련,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인 아파트 약 15만가구를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 일부에서 거론돼온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 합쳐서 중과세(건물분 재산세)하는 방안은 추진하지않기로했다.
행정자치부는 3일 투기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일시에 조세부담을 올릴 경우 조세저항은 물론 늘어나는 세금을 세입자등에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아파트 재산세 중과방침을 이처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되 3억원대,4억원대,5억원 이상 등으로 나눠 가격대별 중과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준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시가는 지역에 따라 4억~5억원대"라며 "사전 분석 결과 중과세 대상은 서울 부산과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일부 신도시의 15만여가구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세 추가 부담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대폭 인상하기는 힘들다"며 "세금 부담이 연간 가구당 30-40만원정도 추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 등의 소지가 큰 여러채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선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