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 제한 5년으로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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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3일 아파트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99년5월과 2000년3월 각각 폐지한 "1가구2주택자 청약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 제도를 일부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 3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청약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이 적용되는 지역은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을 비롯 고양 화성 남양주 인천일부 등 수도권 5개 지역이다.
또 1가구 2주택자도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갖지 못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