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인 고가아파트 약 15만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크게 올릴 방침이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거론돼 온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 합쳐서 중과세(건물분 재산세)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일 투기 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모든 아파트에 대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재산세를 올릴 경우 조세 저항은 물론 늘어나는 세부담을 세입자 등에게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고 재산세 중과방침을 이같이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고가아파트에 선별적으로 재산세를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특정건물 가산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정건물 가산율은 재산세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가산하는 비율로 현재 기준시가 3억원대 아파트는 2%,4억원대는 5%,5억원 이상은 10%다. 행자부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산율을 높이되 실제 부과될 재산세의 인상률이 5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준시가가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시가는 지역에 따라 4억∼5억원대"라며 "분석결과 재산세가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부산과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일부 신도시의 15만여가구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침에 따라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이 추가로 부담할 재산세는 연간 30~40만원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그동안 아파트 투기 억제책으로 논의돼온 여러채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합산중과세"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손바뀜이 잦은 아파트 특성상 일정시점 기준으로 개인별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힘든데다 매매때 한번 부과되는 양도세와는 달리 보유를 전제로하는 재산세의 경우 오로지 투기억제만을 위해 너무 높이는 것은 과세기법상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4일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서울시 경기도 국세청등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고가아파트 재산세 중과등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