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혜택 축소 - 부동산대책 차관회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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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거나 팔 때 세금 부담이 커진다.
연말경부터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 소재 신규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줄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1년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재산세 산정과 관련, 국세청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세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 중 주택담보비율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정상의 경우 0.75%에서 1%로, 요주의여신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판교 신도시 동측지역 140만평이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고층아파트 단지로 우선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단기 주택시장 안정대책 = 정부는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요건을 강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과 5대 신도시, 과천에 한해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로 강화했다. 거주의도없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
또 집을 3채 이상 보유할 경우 투기성으로 보아 시가의 70∼80%만 반영하는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전용 50평에서 45평으로 하향 조정,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범위를 넓히고 시가 6억원의 금액기준 고급주택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해 정부는 △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 당첨자 △ 청약 예·부금 신규가입자중 가구주가 아닌 자 △ 1가구 2주택 보유자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과세 강화를 위해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시가를 반영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하기로 했다. 종합토지세 과표도 공시지가의 33%만 적용하고 있어 시가와 괴리가 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가아파트 매입자중 483명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11월 25일까지 완료하고 2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기록 했다.
◆ 금융대책 강화 =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 금융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투기과열지구내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비율을 현재 70∼80%에서 60% 이하로 떨어지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금중 주택담보비율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정상은 0.75%에서 1%로, 요주의는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유도를 위해 대형 연기금의 주식투자 평가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전환하고 주식형 투자상품을 허용, 투자예탁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10월중 시안을 마련, 노사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 중장기 대책 = 정부는 판교 신도시 동측지역 140만평을 40평 이상의 중대형 고층아파트 단지로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입주시기도 2009년에서 2007년으로 앞당겼다.
또 화성 동탄지구도 토지보상 등을 신속히 시행, 올해중 170만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고급거주수요가 분산되도록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 2∼3개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