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과 관련, 일요일을 무급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5일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방안을 최종 확정, 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 보험업과 1천명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 300명이상 사업장 2004년 7월 ▲50명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30명이상 사업장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결정됐다. 그러나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고, 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일주일에 한번 쉬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할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때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관계장관 회의에서 무급으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초과근로시간 상한선과 이 때 지급하는 수당 할증률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을 16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으며, 노동부는 이를 각종 수당 등의 개별임금 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자를 근무시킬 수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 한도내에서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의무를 없애는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하고 ▲법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되지만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만큼 예정대로 정기국회에 상정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