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아파트값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소형평형 오피스텔은 수요 확보가 쉽지 않고 상가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건축아파트 매매가는 사업추진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망은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5일 개최한 '내년도 부동산시장전망' 세미나에서 부동산114 김병욱 이사(아파트),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재건축),알투코리아 황종현 이사(오피스텔),감정평가연구원 이재우 연구원(상가)의 주제발표에서 나왔다. ◆아파트=매매가격은 내년 초까지 강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점차 떨어질 전망이다. 전세가도 물가상승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부의 잇따른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가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사업추진속도가 더딘 재건축 단지는 매매가 급등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단지의 매매가는 추가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피스텔=이미 분양된 오피스텔 가운데 15평 이하 2만여실,16∼30평형 4만7천실 등 전체의 83%가 소형평형이다. 반면 30평형 이상은 6천3백여실로 상대적으로 공급부족 상태다. 이 때문에 소형 평형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임차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에 따라 가격이 좌우될 것이다.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상가 투자수익률은 과거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