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 초콜릿으로 유명한 허시푸드의 매각을 놓고 최대 주주와 주(州)법원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허시마을을 관할하는 해리스버그 법원은 4일 주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의 승인없이 허시푸드를 매각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허시푸드가 팔리면 주민(1만2천명)의 절반 이상이 실업 위기에 몰리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주정부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허시푸드의 최대 주주인 허시트러스트는 "최대 주주가 기업을 처분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것이 올바른 법칙"이라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