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지역 국세납부 일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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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은 국세 신고 및 납부를 일괄 연장받게 된다.
국세청은 집단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별도 신고나 신청절차 없이 중간 예납 법인세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고 담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릉시,평창군 도암·진부·용평,정선군 임계,김천시,성주군 일원은 신고·납부기한이 4개월 연장되고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은 1개월 연장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