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5일 부도가 난 아이씨켐에 대해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씨켐은 오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엔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