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도를 초과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초과 부분은 계약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초과 부분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정반대로 내린 판결을 법원 내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뒤집은 것이어서 상반된 판결이 모두 유효한 판례로 인정되는 등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은 5일 김모씨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받은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부동산중개업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최씨는 초과수수액인 1천8백9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한도(거래가액의 0.2∼0.9%)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초과수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유사 소송에 대해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약정 자체를 무효화해 이미 지불한 중개수수료까지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뒤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이번 판결에 4명의 대법관만 참석시켰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지난해 판결이 파기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에서 '반환해야 한다'는 정반대 판결이 나오게 돼 하급심에서 엇갈린 두 판례를 인용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생기게 됐다. 대법원은 파장을 우려해 조만간 재심을 거쳐 엇갈린 판결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