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열풍'속에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유명 유아영어학원들이 실제로는 거짓 과장광고로 학부모를 현혹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에게는 부당한 계약을 요구해온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5일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유아영어학원 실태조사결과 6개 업체의 각종 부당광고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들은 키즈클럽 펀랭귀지(키즈클럽LCI), 원더랜드(원더랜드㈜), 스와튼(㈜이루넷), LCI키즈클럽(키즈클럽 코리아), ECC(YBM에듀케이션), 키즈헤럴드스쿨(코리아헤럴드 영어교육연구소) 등으로 서울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유명 업체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업체중 키즈클럽 펀랭귀지(키즈클럽LCI)는 강사의 70%가량만 미국, 캐나다출신인데다 한국본사에서 에이전트를 통해 선발하면서 '외국본사가직접 선발한 100% 미국.캐나다 강사진'이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스와튼은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의 가맹학원을 직영학원으로 선전했다. 키즈클럽 펀랭귀지는 또 원더랜드와 함께 실제 아무런 협정도 맺지 않았으면서 '미국소재 대학과 프로그램을 공동주최하거나 교류하고 있다'며 거짓 광고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이들 유아영어학원 대부분이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면서 가맹업주들과 가맹계약서를 통해 ▲설비업체지정 ▲비품.부교재 강매 ▲중도해지시 가맹금 불반환 ▲본사의 포괄적 계약해지권보유 및 손해배상요구 금지 등 법을 위반한 부당계약을 체결해 온 점도 적발, 이를 고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이들 학원 상당수가 시정조치사항외에도 ▲교육청에 통보된 단위수업시간보다 짧은 수업 ▲임의로 늘린 수업시간으로 과다수강료산정 ▲부대비용 추가요구 등 부당하게 학원생.학부모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선시안을 곧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