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 중도해지시 환급거부 등 횡포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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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학원 수강을 유도하거나 중도 해지시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는 등 학원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5일 발표한 소비자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전체 4천2백62건의 학원 관련 소비자상담 중 학원측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2백45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66건)보다 3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강료 환불 거부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62.9%(1백54건),취업 보장 등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는 16.3%(40건),학원측의 강의 중단 및 개강 지연이 8.6%(21건) 등이었다.
강습 과목별로는 '전산'(55.7%)과 '외국어'(22.4%)의 피해가 많았다.
수강금액은 '1백만∼2백만원 미만'(35.9%),'50만∼1백만원 미만'(27.3%),'2백만∼3백만원 미만'(21.2%)이 많았고,수강기간은 '7∼11개월'(29%),'5∼6개월'(22.9%) 등 3개월 이상 장기 교습을 받는 사례가 전체의 91.9%에 달했다.
소보원은 학원측의 계약내용 불이행이나 수강료 환불 거부·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학원 관련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소비자피해 보상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를 위해 △수강료 전액 선불제 대신 몇개월 단위로 1회분 징수 한도를 책정 △취업 보장 등 학원의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수강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