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사옥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벌인 현대자동차와 서울시의 법정 공방이 현대차의 완승으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5일 현대자동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65억4천여만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이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서울시의 행위는 불법이며 과밀부담금 부과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이번 부과처분이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주장하지만 부과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는 2000년 10월 농협으로부터 서울 양재동의 건물(지하 3층 지상 21층)을 매입한 뒤 주차장의 일부를 용도변경했으나 서울시가 65억4천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현대차 양재동 사옥은 농협 소유 당시 농협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면제됐다"며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된데다 현대차가 매입 후 주차장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현대차측은 "과밀부담금은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준공이 끝난 건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