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인 상호부조형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을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신협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신협중앙회는 5일 정부 발표 직후 예금자 보호 제도를 대체할 자체 '보험기금' 운영계획을 내놓았다. 자체 지급준비금(1조원)과 앞으로 들어올 보험료(매년 4백억∼5백억원)를 합할 경우 자체적으로 기존 보장범위(1인당 원리금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부실 신협에서는 조합원들 사이에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체 신협(1천2백44개) 가운데 25%의 단위조합이 '요주의'로 분류될 만큼 운영이 부실한 상황이어서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신협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에 반발하며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을 막는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목되는 국회 논의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2∼3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신협들의 로비가 그만큼 치열할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지금까지 '예보 제외' 방안이 거론될 때마다 신협측은 '알레르기'가 느껴질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해 11월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이던 박상용 연세대 교수가 신협 출자금을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했다가 급여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단위신협들이 들고 일어나 신협중앙회를 통해 박 위원에게 소를 제기한 것. 결국 지난 7월 소가 취하되긴 했지만 이 사건은 신협 입장에서 예금자 보호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정부는 때문에 이왕 부딪힐 문제라면 원칙대로 안을 만들자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예금은 제외하고 신협 출자금만 내년 1월부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안을 추진해왔었다. 그러나 신협과 비슷한 상호부조형 금융회사인 새마을금고나 단위 농·축협,수협들도 모두 자체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신협도 예금까지 포함시키기로 안을 확정했다. ◆단위 신협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이에 대해 일부 신협은 반발하지만 우량 신협들은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적자금 상환 때문에 보험료가 0.1%포인트 더 늘어나는데 자체 보험기금을 운영하면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신협 관계자는 "지난 97년 말 1천6백66개에 이르던 신협수가 현재 1천2백44개로 줄어들었다"며 "부실 신협에 대한 정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이전처럼 많은 돈이 필요치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최철규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