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의 임시주주총회 증자결의가 잠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연합철강이 계획대로 증자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철강 관계자는 5일 "최근 법원이 증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2대주주측에 공탁금 10억원을 걸고 본안소송에서 해결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결정은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소송에서 결론을 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연합철강은 이에 따라 향후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당분간 증자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연합철강은 지난 7월15일 임시주총을 소집,수권자본금을 95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한 2대주주 권철현씨측은 연합철강의 증자를 막기 위해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