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내년7월 대기업부터 시행.. 정부안 9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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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 보험업과 1천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백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50명 이상은 2005년 7월 △30명 이상은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9일 입법 예고키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관계부처간 의견이 엇갈렸던 일요일 유·무급 문제는 현행대로 유급을 유지키로 했다.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도입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내년 3월부터 전체 학교에서 월1회 주5일 수업을 시범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월차 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통합해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