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특별재해지역 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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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벌써부터 알부 지자체들이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부터 챙기는 바람에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도 상당하다고 한다.
청와대와 행정자치부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명하고 나선 것도 이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재해지역 지정을 놓고 시간을 끌어 재해복구지원이 늦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관계당국은 앞으로 피해조사와 재해지역 선정기준,그리고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어제 공포된 새 자연재해대책법은 '특별재해지역'에 강력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피해조사 완료 이전이라도 재해복구 비용을 전액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각종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응급대책이 실시된다.
피해자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나고 △전기 가스 상하수도 복구에 대한 우선지원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중소기업자금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납세유예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등과 같은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조치도 추가된다.
과거에는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60만원,반파시 1백50만원,전파시 3백만원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거의 전액을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하느냐는 점에 있다.
철저한 피해조사와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만큼 형평성과 타당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옳다.
정치권도 자신들이 관심 있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챙기는 인기영합적인 자세를 지양해야 마땅하다.
이번 피해규모가 워낙 큰데다 특별재해지역 선정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선정기준을 놓고 지나치게 시간을 끌다가 복구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관계당국은 당장 최소한 생존을 위한 임시 복구작업이나 구호품 전달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재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긴급지원이 늦어질 경우 수재민들의 집단민원이 터져나와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