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입법예고 서두른다고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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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9일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내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의 사업장을 필두로 2006년 7월 30인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가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무리한 일이며 오히려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입법을 강행함으로써 노사정간의 대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당장 혼란과 대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계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입법 저지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법안에 반대하는 궐기대회까지 열기로 했다고 하니 분위기가 심상찮다.
노동계는 노동법 개악이라며 양대노총이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공동파업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자세다.
일이 이쯤되면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주5일제는 노사관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경제의 큰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 제도를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사양측의 주장을 적당히 절충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휴일문제만 해도 그렇다.
주5일제를 도입하면 연월차를 포함한 연간 휴일수가 1백36-1백46일이 되지만 법정공휴일 일부를 토요일로 조정하면 1백34-1백44일로 일본과 비슷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제기준인 1백27일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일본에 비해 소득이 낮은 우리에게 적당한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노사간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일요일의 유무급 여부는 정부내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입법예고기간 중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이 의견을 듣겠다는 입법예고가 말이나 되는가.
졸속 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임금보전에 대해서도 기존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법 부칙에 명시한다지만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계와 경제계의 견해가 달라 불씨를 남기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주5일제는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지만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만 증폭시키는 이런 식의 입법추진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정착될 리도 만무하다.
정부의 무리한 입법 추진은 이제라도 중단돼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양쪽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