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이달부터 5백만원 이상 대출받은 개인들의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DB)가 불충분해 은행들이 개인대출 심사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해 공유되는 5백만원 이상 대출자 명단은 전체가 아닌 지난 7월이후 새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한 사람들로 제한돼 있다. 이는 금융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자신의 대출정보를 공개해도 된다'는 신용정보 공개동의서를 지난 7월1일부터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동의서를 받지 못한 6월 이전 대출자들의 명단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공유되는 5백만원 이상 대출자 명단은 실제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할때 참고하기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DB가 적어 개인대출 때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5백만원 이상 대출자의 전체 명단이 확보돼야 본격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개인대출은 대개 만기가 1년이기 때문에 만기연장을 할때 고객들로부터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으면 앞으로 1년 안에 전체 DB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은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추가 서류 신청없이 자동으로 만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1년안에 모든 대출자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실제 개인 대출자중 60∼70% 정도가 자동기한연장 혜택을 받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만기가 보통 45일이기 때문에 5백만원 이상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을 당장 이달부터 한눈에 확인할 수 있지만 은행들은 사정이 다르다"며 "5백만원 이상 대출자의 정보공유가 은행창구에서 실효를 거두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