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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되면] 연봉 3600만원 근로자 23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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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소득세법 개정안을 6일 일부 보완,근로소득자들에 대한 특별공제폭을 넓히기로 한 것은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로 1천여만명의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연간 총 2천억~2천5백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재경부가 이같은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은 당초 세제개편안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했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적자금 부담 때문에 각종 비과세 감면 조항을 폐지키로 했던 취지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어서 "선거철을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일부 지적도 받고 있다. ◆근로자 세부담 2천5백억원 줄듯 특별공제 확대는 소득이 같을 때는 지출액이 많을 수록,지출액이 같을 때는 소득이 낮을 수록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크다. 배우자와 유치원생 자녀 2명을 둔 연봉 3천6백만원의 봉급생활자는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2백만원,보험료 1백만원,교육비가 3백6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는 연말정산 특별공제액이 3백62만원,실제 내는 세금은 1백30만원이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교육비 공제가 3백만원,보험료는 1백만원,의료비는 92만원으로 공제 총액이 4백9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급여총액에서 이들 공제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세금은 1백7만원으로 23만원(17.7%)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에다 장기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이미 발표된 경감분을 합칠 경우 국내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총 근로소득세의 3%에 해당하는 2천5백억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선심행정' 논란도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 9·4 부동산대책(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이나 부부별산 과세제도 시행(부부간 증여면세점 강화) 등은 정부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갑작스런 시행이 불가피해졌다"며 "그에 따른 세수 확대분을 다른데 쓰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특별공제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유권자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봉급생활자들을 겨냥해 '당근'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각종 세금감면조항 축소를 골자로 하는 1차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1∼7월 근로세 수입이 4조2백51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2천1백억원 정도 줄었다"며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준만큼 일정부분 감면조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었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방향이 여러 갈래"라고 꼬집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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