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10월23일 영업정지된 동방상호신용금고의 전(前) 직원 40명이 부도 직전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38억원을 모두 물어내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동방금고 전 직원 40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부인' 청구소송에서 6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퇴직금을 받기로 약정할 당시 이미 동방금고가 실질적인 부도위기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퇴직금 지급행위는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들 직원이 받은 퇴직금은 법적으로 전면 무효화돼 동방금고 파산재단으로 환수된다. 동방금고는 영업정지 직전인 2000년 10월5일 직원 40명에게 3억원 정도씩의 정상퇴직금 외에 총 38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