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재계.노동계 "입법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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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정부안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노동계는 중소기업 시행시기 유예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 후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6일 정부안에 대한 수용불가 의사를 공식 천명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통해 "우리 경제여건에 비해 휴일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폐단이 있다"며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일요일 무급화 결정을 유보한 데 대해 "국제근로관행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시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영수 기협중앙회 회장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오는 19일까지인 입법예고기간 중 정부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안을 '노동법 개악 음모'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전날 사무총장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연대 투쟁계획을 확정키로 결의했다.
노동계는 △휴가사용촉진방안이 악용되면 금전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 △개정법에 맞도록 취업규칙과 단체협상을 경신하도록 의무화한 점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유예한 점 등을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정식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은 "현재 30인 미만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40% 가까이 이른다"며 "정부안을 따를 경우 주5일근무제의 취지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