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대주주 투자한도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4월에서 1년 뒤로 연기됐다. 또 대주주의 법령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이같은 내용으로 기존 방안이 수정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대주주 투자한도는 현행 총자산의 3%에서 자기자본의 60%나 총자산의 3%중 적은 금액으로 확정하되 급격한 투자한도 축소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도록 수정했다. 다만 한도초과분의 해소는 당초와 같은 시행 후 5년으로 유지했다.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련, 당초 '대주주가 법령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필요한 경우'였으나 규개위는 '대주주가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정해 금감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