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용차량이 우리 당국의 관리나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매연배출로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시급하다. 6일 환경부와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차량 중 군용이 아닌 사적용도로 쓰이는 일반차량(일명 'SOFA차량') 중 상당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초 서울시가 용산 일대에서 무작위로 미군사용 차량 5대를 골라배기가스를 측정한 결과 군용차 1대를 제외한 SOFA차량 4대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특히 이중 1대는 국내 차량이라면 운행정지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최대 수천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들 차량은 단기체류 미군들이 값싼 중고차를 선호하는 까닭에 엑셀.르망 등 차령이 10년 안팎인 낡은 차가 많으며, 미군측이 실시하는 차량검사도 배기가스 측정을 하지 않아 오염배출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경영하는 조모(49)씨는 "미군 차의매연이 심해 디젤차의 경우 내국인 차의 2∼3배는 더 뿜는 것 같다"며 "많은 미군이`굴러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폐차직전의 차를 사서 이용하다보니 정비에는 거의 무신경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SOFA차량의 경우 외교차량고과 같이 특례로 규정돼 정기검사.중간검사 면제는 물론 매연차량 노상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 시민운동연합이 최근 용산 미군기지 일대에서 매연 과다배출 SOFA차량 33대를자체 적발, 환경부와 서울시에 신고했으나 이들 당국은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SOFA 차량을 내국인 차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나 현행법상 우리 당국에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사령부 관계자는 "미군차량 모두 미국 환경기준에 따라 영내에서 헌병의 단속을 받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미군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오염배출을 방치하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관련 법규를 개정해 내국인 차량과 동일한 점검.단속을 받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