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제도권금융 '손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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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로 예정된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사채업자와 제도금융권과의 '손잡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채이자 상한선이 연 66%로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영업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채업자들이 제도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살길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와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는 각각 한국국제금융연수원,저축은행,신용정보사 등과 제휴를 맺고 △사채업 교육 △대출용 자금조달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는 오는 12일 한국국제금융연수원과 공동으로 '대금업 양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에는 금융감독원 실무자가 강사로 참석,대부업법 시행과 관련된 '대금업계의 현황과 향후전망'에 대해 강의한다.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는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용자금 차입에 나서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일반 전주(錢主)로 부터 월 25∼40%의 금리에 대출용 자금을 끌어모아서는 이자상한선(연 66%)를 지킬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금련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저축은행으로부터 연 17%의 금리에 총 10억원을 차입,4개 사채업체에 자금을 빌려줬다.
하지만 9월 현재 한금련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은 총 1백억원,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체수는 총 12개로 늘어났다.
한금련은 또 사채업의 연체율(대출금을 떼이는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제휴를 맺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각 업체에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사채이용자들의 대출정보를 업체들간 공유할 수 있는 '사채 전용 크레디트뷰로(개인신용평가)'설립을 한국신용정보와 공동으로 추진중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