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과 예탁금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한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상호부조에 입각한 신용협동조합의 조직원리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단위 농·수협 등 다른 조합형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 업계 역시 별도의 자체 보호기금을 적립하는 방법으로 예금보호망에서 제외되는 불리한 여건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신협은 조합수가 1천2백44개에 달하고 예금자가 5백40만명,예금액이 22조원에 달하는등 결코 가벼이 볼 수만은 없는 서민금융기관이다.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4백개가 넘는 조합이 문을 닫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역 주민과 영세 상인들에게는 저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비록 법적인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더라도 그 역할과 기능 만큼은 건전하게 지속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옳다고 할 것이다. 최근의 금융동향을 보면 대형 은행들의 시장 지배력이 날로 높아지는 등 소규모 지역 금융기관의 존립 기반은 매우 취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대부업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조합주의 경영방식에 허다한 한계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금보호 대상에서마저 제외된다면 신용력이 취약한 신협은 예상 외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신협 업계가 더한층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더욱 조합원에 밀착한 영업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국 역시 감독권한 밖이라는 한가한 논리를 내세우기 전에 신협 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배려 만큼은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런면에서도 업계 종사자에 대한 금융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경영지도 활동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 옳다. 상호부조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엔 그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당국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