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입법예고 서두른다고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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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9일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내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1천명 이상 사업장을 필두로 2006년 7월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그동안 노사 양측의 합의가 없는 주5일제 도입은 무리한 일이며 갈등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란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단독입법을 강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당장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계는 연월차 휴가를 포함한 연간 휴일수가 1백36~1백46일에 이르는 정부안은 국제기준인 1백27일을 웃도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입법 저지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일제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하기로 한 정부안에 크게 반발하면서 강경한 투쟁을 선언했다고 하니 한바탕 홍역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요일 유급 유지,생리휴가 무급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반발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주5일제는 노사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큰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 제도를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사 양측의 주장을 적당히 얼버무려 밀어붙이고 있으니 화를 자초한 셈이다.
임금보전 문제만 하더라도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법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지만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계와 경제계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고 보면 분쟁의 소지를 그대로 남겨둔 셈이다.
주5일제는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지만 갈등과 대립만 증폭시키는 이런 식의 입법추진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정착되기도 어렵다.
정부의 무리한 입법 추진은 이제라도 중단돼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